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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1천억 원 횡령 '철거왕' 이금열 징역 7년

회삿돈 1천억 원 횡령 '철거왕' 이금열 징역 7년
수원지법 형사15부는 회삿돈 1천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철거업체 다원그룹 이금열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룹의 지배주주로서 무분별한 자금 운용을 통해 금융기관과 건설사 등에 거액의 피해를 줬으며 피고인 범행으로 회사가 파산해 일자리를 잃은 2차 피해자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범행 액수가 1천억 원이 넘고 공무원 등에게 건넨 뇌물이 3억 5천만 원에 달하는데도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도주해 범행을 은폐하려 했으며 검거된 뒤에도 직원을 시켜 증거를 없애려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6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회삿돈 884억 원과 아파트 허위분양으로 대출받은 168억 원 등 1천52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이사회 결의 없이 담보도 받지 않은 채 경기 평택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나선 계열사에 150억 원을 부당지원해 회사에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1990년대 폭력 등 불법행위를 동원해 철거현장을 장악한 '적준'의 용역으로 일을 시작해 철거업계 대부로 성장하면서 업계에서는 '철거왕'으로 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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