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선행교육 규제법 통과…올 하반기부터 적용될 듯

<앵커>

요즘 학생들 보통은 한 학년, 빠르게는 두세 학년 앞선 과정을 미리 공부하는 게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선행 교육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김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요즘 일선 고교에서 예비 신입생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반편성 배치고사는 상당 부분 고1 과정에서 출제됩니다.

[예비 고 1 학생 : ((배치고사)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고1의 수I, 수II 다요.]

[예비 고 1 학생 : 과외했습니다. 배우지도 않은 내용인데 너무 심하게 준비하라고 하는 거 아니냐고 불만이 많아요.]

이렇게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내용을 시험에 출제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됩니다.

선행교육을 규제하는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돼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특별법은 초중고등학교 정규 과정에서 선행 교육을 못 하게 막는 것은 물론,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문제 출제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입학 시험도 교육 과정 범위 안에서만 이뤄지도록 하고, 이를 감시하기 위해 '선행학습 영향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지키지 않을 경우 교사 징계는 물론 재정지원이나 학생모집에도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당초 야당이 추진했던 학원의 선행학습 전면 규제는 선행학습 광고만 금지하는 수준으로 축소됐습니다.

이달 말 국회를 통과할 예정인 선행교육 규제 관련 특별법은 올 하반기부터 일선 학교에 적용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