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경기도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한 자유무역협정, FTA 관련 제3자 원산지 확인제도를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제3자 원산지 확인제도는 협력업체가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원산지확인서의 정확성을 공신력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검증하는 제도ㅂ니다.
산업부는 경기 남부와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등의 지역에서는 곧바로 사업을 진행하고 나머지 지역은 준비 과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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