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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비 흘리고 뇌물수수' 석유공사 前간부 징역 7년

'대외비 흘리고 뇌물수수' 석유공사 前간부 징역 7년
해외 자원개발 과정에서 민감한 내부 정보를 퇴직한 선배에게 흘려주고 수억원대 뇌물을 챙긴 한국석유공사 간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석유공사 1급 간부 유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2억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유씨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김 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씨의 범행으로 한국석유공사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국제 사회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대외비에 해당하는 정보를 이용해 거액을 받아챙긴 유씨가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씨는 지난 2009년 석유공사 카자흐스탄 사무소장 근무 당시 현지 유전업체가 매물로 나왔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석유공사 전 직원 김 모 씨에게 알려줬습니다.

김씨는 석유공사가 해당 유전업체 인수에 나서자 현지 매각 대리인과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해 수수료 약 40억원을 챙긴 뒤 2억3천만원을 유씨에게 줬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뒤늦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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