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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보험금 외에 별도 보상협의 있을 것"

코오롱 "보험금 외에 별도 보상협의 있을 것"
코오롱그룹은 18일 100여명의 사상자를 낸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강당 붕괴 사고의 피해자 보상과 관련해 "보험금 외에 별도의 보상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코오롱은 이어 "유족 및 피해자들과 성실히 협의하고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오롱그룹 계열사인 마우나오션개발은 마우나오션리조트에 대해 삼성화재를 비롯한 6개 국내 보험사와 750억원 규모의 재산종합보험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부분은 재물 손해에 관한 것이고 보험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대신 지는 책임보험 배상한도는 사고당 총 1억5천만원(대인 1억원·대물 5천만원)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사고 관련 보험금이 적어 코오롱 측의 피해자 보상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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