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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종업원 동의 없이 포옹 미군 하사 강제추행 입건

클럽 종업원 동의 없이 포옹 미군 하사 강제추행 입건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18일 클럽 종업원을 동의 없이 포옹한 혐의(강제추행)로 주한미군 소속 A(35)하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A하사는 지난 17일 오전 0시께 동두천시 보산동 관광특구 내 한 클럽에서 일하는 B(21·여)씨를 허락 없이 껴안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하사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A하사는 '미국식 인사를 한 것'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하사의 신병을 미군 헌병대에 넘겼다.

(동두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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