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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日 신일철주금 방향성 전기강판 특허 무효"

일본 신일철주금이 보유한 방향성 전기강판 관련 기술이 특허가 될 수 없다는 한국 특허청 결정이 나왔습니다.

특허청은 포스코가 제기한 신일철주금의 방향성 전기강판 특허 4건, 38개 항목에 대한 무효 심판 청구 소송에서 "이미 알려진 기술과 같거나 유사해 모두 특허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특허 무효 결정이 난 부분은 강판을 가열하는 속도, 강판의 열처리 온도, 강판 내 산소량, 레이저 출력 등에 관한 겁니다.

앞서 작년말 미국 특허청도 해당 건에 대해 같은 이유로 특허 무효 판정을 내렸습니다.

방향성 전기강판은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신재생에너지 소재 등에 폭넓게 쓰여 미래 고부가가치 철강소재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이번 특허 분쟁은 신일철주금이 2012년 4월 포스코가 자사의 방향성 전기강판 관련 영업비밀 및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뉴저지지방법원과 도쿄지방법원에 소송을 내고 이후 포스코가 해당 특허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한국·미국 특허청에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신일철주금이 뉴저지지법 및 도쿄지법에 제기한 소송은 현재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포스코측은 이번 판정으로 신일철주금이 특허를 빌미로 방향성 전기강판 생산금지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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