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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과 과정 앞서는 수업·평가 못한다

앞으로 교과 과정 앞서는 수업·평가 못한다
선행 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은 과도한 사교육으로 공교육이 무너지고 서민·중산층의 가계 경제가 악화하는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입니다.

교문위는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강은희·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각각 제출한 법안을 합쳐 보완한 특별법을 표결 없이 여야 합의로 가결했습니다.

특별법은 초·중·고교 및 대학의 정규 교육 과정과 '방과 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 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습니다.

또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은 선행교육을 광고하거나 선전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특히 초·중·고교와 대학의 입학 전형은 각급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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