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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붕괴 체육관, 적법한 절차로 허가"

경주시 "붕괴 체육관, 적법한 절차로 허가"
경북 경주시는 지난 17일 밤 무너진 양남면 소재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허가돼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고가 난 건물은 2009년 6월 경주시로부터 체육관 시설로 허가를 받은 뒤 같은 해 9월 사용 승인을 받아 운영돼 왔다.

경주시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가 난 건물"이라며 "시공부터 준공검사까지 아무 문제가 없어 사용 승인을 내준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시 논리에 따르면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건물의 지붕이 폭설로 쌓인 눈 무게 때문에 붕괴했다는 결론이다.

사고가 난 건물은 최첨단 컴퓨터프로그램으로 설계·제작하는 철골구조물 설계공법인 PEB공법(Pre-engineered Metal Building Systems)으로 지어졌다.

이 공법은 건물 내부에 기둥이 없어 공간효율을 높일 수 있어서 공장, 체육관, 격납고 등에 활용되고 있다.

원가절감으로 경제성이 높고 내구성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고 건물도 체육관으로 내부에 기둥이 없다.

그러나 공법상 철골 등 자재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정확한 하중 등이 계산되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고 역시 최첨단 공법으로 튼튼한 내구성을 자랑한다는 건물이 100t 이상의 눈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폭삭 내려앉은 것이다.

이로 인해 불량자재나 부실시공 등 시공과정에서 공사가 부실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도 건축주와 시공사, 감리 등을 상대로 시방서대로 건축했는지 여부와 건축 과정에서의 부실자재 사용 등 불법 여부를 가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고 난 마우나오션리조트가 행정구역상 경주시에 속하지만 거리나 시간상으로 울산시와 더 가까울 정도로 행정 사각지역에 있어 평소 경주시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특히 사고건물 면적이 1천200㎡로 현행법상 안전관리 대상 기준 면적인 5천㎡ 이상에 미치지 못해 2009년 이후 5년동안 단 한번도 안전 진단을 받지 않은 채 수수방관해 온 것도 맹점이다.

경북도 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경주에 수십년 만에 큰 눈이 내렸기 때문에 리조트 측이 습설에 따른 건축물 붕괴 위험에 대비했어야 했다"며 아쉬워 했다.

(경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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