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후보자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건강상태와 경제발전 기여와 같은 사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는 것이 집행유예 사유가 되느냐'는 민주당 김동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또 횡령이나 배임 같은 혐의로 구속된 재벌 총수의 변호를 위해 회삿돈으로 수임료를 내는 실태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행위가 횡령·배임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가 질문에 "그런 일로 처벌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