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을 골자로 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법사위로 넘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에서 치러지는 올림픽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월드컵축구대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6개 주요 국제대회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조직위원회에 공무원 파견 ▲옥외광고물 등 수익금 및 체육진흥 투표권(복권) 수익 배분 ▲휘장사업, 공식기념메달사업 등 각종 수익사업 ▲방송권 사업 ▲택지 등 분양사업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은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수영대회 유치과정에서 발생한 공문서위조 사건으로 제기됐던 정부 지원 불가방침은 사실상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진룡 문체부장관도 국회에서 세계수영대회 지원 입장을 밝혔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이번 국제경기대회지원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일부 유언비어, 정부지원 불가방침 등으로 좌절과 실의에 빠졌던 광주공동체의 자존심과 명예가 회복됐다"며 "수영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세계수영대회 지원법' 국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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