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경찰, 60대 신안 염전근로자 가족에게 인계

경찰, 60대 신안 염전근로자 가족에게 인계
'염전 노예' 사건을 계기로 도서 지역 인권 실태 점검에 들어간 경찰이 60대 근로자를 가족에 인계했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노숙자를 꾀어 노동을 착취한 혐의(실종 아동 등 보호법 위반)로 박모(39)씨를 입건, 조사하고 있다.

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신안 하의도 염전에서 한모(62)씨를 고용해 월 1만~2만원씩 용돈 수준의 급여만 주고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1993년 서울역 부근에서 노숙생활을 하다가 직업소개업자를 통해 신안에서 일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숨진 아버지의 뒤를 이어 염전을 운영해 2대에 걸쳐 한씨의 노동력을 착취한 셈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한씨를 가족에게 인계하는 한편 박씨를 상대로 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를 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청은 최근 5일간 임금 체불 노동자 20명을 확인하고 가출인 3명을 가족에게 인계했으며 수배자 18명을 검거했다.

(신안=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