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경찰서는 돈을 빌려주고 고리를 챙긴 무등록 대부업자 정모(28)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모(28·여)씨 등 15명에게 모두 3천500만원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을 훨씬 넘겨 최고 221%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서울 성북구와 강북구 일대 상점과 유흥업소 밀집지역에다 명함형 불법 대출 광고지를 돌린 뒤 급전이 필요해 찾아온 영세상인과 유흥업소 종업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일수 형태로 이자를 뜯어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내사를 벌이던 중 지난 14일 이들이 성북구 동선동 인근에 모여 있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 검거했다.
앞서 성북구 삼선동 일대에서도 영세상인들에게 최고 450%의 이율로 돈을 꿔주고 불법 추심까지 한 박모(68)씨가 구속되는 등 최근 강북 지역 불법 대부업자들이 경찰에 줄줄이 덜미를 잡히고 있다.
경찰은 불법 대부업으로 인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법정 이자율은 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연 39%, 무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연 30%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 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연 221%' 강북지역 고리 대부업자 줄줄이 덜미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