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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현 ICC소장 "북한 인권문제 국제협력 필요"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은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유엔과 국제형사재판소를 비롯한 관련 국제기구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송 소장은 안보리가 제소해오면 이 사건을 국제형사재판소 검찰부의 판단을 거쳐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송 소장은 안보리가 제소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북한 지도자를 국제형사재판소 법정에 세울 방법이 없다면서 국제조약과 국제법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위한 로마협약은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당사자를 가입국 정부와 유엔 안보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형사재판소는 해당 국가가 대량학살과 반인도주의 범죄, 전쟁범죄에 대한 재판을 거부하거나 재판할 능력이 없을 때 개입하게 되며 재판권은 협약이 발효된 2002년 7월 1일 이후의 범죄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송 소장은 한국 전쟁 당시 납북자 문제 등도 국제법정에서 다루기 위해서는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과 당사자적격 등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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