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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北 인권위, 북 ICC 회부·책임자 제재 권고

유엔 北 인권위, 북 ICC 회부·책임자 제재 권고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에서 최고 지도층의 정책과 결정에 따라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반 인도 범죄가 자행돼왔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위원회는 또 북한 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데 대해 국제사회는 '보호책임'을 져야 하며, 유엔 안보리가 북한 정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책임자에 대한 제재를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오늘(17일)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에서 마이클 커비 위원장과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이 담긴 최종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특히 반 인도 범죄 등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보위부, 수령 등 국가기관의 책임을 묻고, 인권 개선을 위한 근본적 변혁과 수령을 포함한 개인의 형사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반 인도 범죄의 사례로 △정치범수용소 및 일반수용소 수감자 △종교인·반체제 인사 △탈북 기도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을 열거하며 주민을 기아상태에 몰아넣고 외국인을 납치한 것 등이 체제유지와 지도층 보호 등 정치적 목적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사상·표현·종교 자유의 침해, 차별,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식량권 침해, 자의적 구금·고문·사형 등 다양한 유형의 인권유린 사례도 적시했습니다.

위원회는 그러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이름이나 장성택 처형 등과 관련한 내용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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