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승연(62)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재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구속 피고인 신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서울고검은 17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
김 회장 사건의 재상고 기한은 18일까지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무죄가 있지만 전체 혐의에 비해 일부이고 재상고를 하더라도 사실관계 확정의 문제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아 재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김 회장 측도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지난 11일 파기환송심에서 김 회장에게 선고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은 그대로 확정되게 됐다.
앞서 김 회장은 우량 계열사의 자금을 부실 계열사에 쏟아붓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넘겨 수천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고 법정구속됐으나 4개월 여만에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다.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받아 집행유예 조건을 채웠다.
대법원은 일부 배임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김 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극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냈다.
검찰은 2천억원대의 사기성 CP(기업어음)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구자원(79) 회장 등 LIG그룹 총수 3부자에 대해서는 상고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 문제나 가담 정도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구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지난 11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반면 1심에서 무죄였던 차남 구본엽(42) 전 LIG건설 부사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장남 구본상(44) LIG넥스원 부회장은 징역 8년에서 4년으로 감형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검찰, 김승연 회장 재상고 포기…집행유예 확정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