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영업중단을 허용한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 후 첫 주말을 넘겼지만, 영업중단을 신청한 편의점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씨유'(CU)를 운영 중인 BGF리테일은 개정법 시행일인 지난 14일부터 심야영업 중단 신청을 받은 결과, 현재까지 모두 4개 점이 조정을 희망했다고 17일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라 아직 신청이 많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신청 기준을 만족한 가맹점의 경우 물류 정리와 주변 안내 등 절차를 거쳐 최대한 빨리 영업시간을 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일부 편의점은 '최근 6개월간 심야 영업에서 적자 발생'이라는 신청 점포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측은 "현재 7천940개 점포 가운데 750개는 주변 여건 등 이유로 이미 야간영업을 하고 있지 않다"며 "이달 말까지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신청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GS25'의 사업주인 GS리테일은 24개 점포가 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GS25 점포수는 모두 7천700개다.
회사 측은 "밸런타인데이와 주말이 겹쳐서 신청이 많지는 않았다"며 "현재까지 모두 24개 점에서 심야영업 중단을 할 수 있는지 문의가 들어왔고, 아직 공식 신청 접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세븐일레븐은 오는 19일부터 영업중단 신청을 받는다.
업계 관계자는 "편의점 강점이 24시간 영업이고, 주요 상권에 입지한 경우 쉬면 경쟁점에 이익이 돼 심야영업 중단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알게 모르게 신청에 따른 불이익도 있어 눈치를 보는 점주도 상당수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대해 전국편의점사업자단체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24시간 운영을 조건으로 장려금과 지원금을 지급한다며 심야영업을 강제화하고 있는 가맹계약서를 전면 수정 또는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어 "가맹본부는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심야 영업단축에 대한 신청방법과 처리절차 등을 신속히 공개하고,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시행령의 즉각 시행을 촉구하라"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야영업 중단' 편의점 수 아직 미미
"신청 적을 것"…일부 '눈치보기'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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