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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제자 중상 입힌 교사에 벌금 200만원

고교생 제자 중상 입힌 교사에 벌금 200만원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이정목 판사는 17일 수업태도가 불량한 학생의 멱살을 잡아 끌고 나가다가 함께 넘어지는 바람에 중상을 입힌 혐의(폭행치상)로 기소된 대구 모 고교 이모(52) 교사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 교사가) 멱살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학생을 계속 끌고 다니다가 상처를 입힌 것이 인정된다"면서 "감정에서 비롯된 행위이고 사회통념상 올바른 교육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교사는 2012년 5월 수업태도가 불량한 이모(당시 16) 군 등에게 교실에서 나갈 것을 지시했으나 따르지 않자 멱살을 잡고 4~5m 끌고 가던 중 함께 넘어져 이 군에게 전치 6개월의 상처(왼쪽 팔꿈치 탈구)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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