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계열사에서 해고된 직원이 그룹 측에 미행당했다며 무단 감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CJ 계열사 직원 33살 신 모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 2명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음을 알아채고 자리를 떴지만 이 남성들은 계속 쫓아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남성 2명에게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각각 범칙금 5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가운데 남성 한 명은 CJ 지주회사의 조직문화 담당 모 과장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J 관계자는 "이재현 회장이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신씨가 말 탈을 쓰고 나타나 1인 시위를 해 누구인지 알아보려 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2012년 초 CJ건설에 입사한 신씨는 지난해 4월 CJ 씨앤아이레저산업개발로 옮겼고 같은 해 8월 무단결근과 근태 불량으로 해고됐습니다.
신씨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회사를 옮기게 해 불만을 이야기하자 일을 주지 않고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CJ 측은 "신씨가 한 달 넘도록 무단결근하는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CJ 측은 2009년 인사팀 직원들이 다른 직원의 뒤를 따라다니다 경찰에 적발돼 구설에 오른 바 있습니다.
CJ 해고 직원 무단 감시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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