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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에 생후 2주된 아들 버린 30대 여성 입건

충북 보은경찰서는 생후 2주된 아들을 친정 안방에 몰래 놓고 달아난 혐의(영아유기)로 A(35·여)를 불구속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보은군 보은읍에 사는 자신의 어머니(54) 집 안방에 생후 2주된 아들을 몰래 두고 달아난 혐의다.

평소 연락이 없던 딸의 임신사실 조차 알지 못했던 A씨의 어머니는 딸이 안방에 두고 간 영아가 외손자인 줄 모르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서 "임신 뒤 동거남이 집을 나가는 바람에 형편이 어려워져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아이는 인근의 한 아동보호시설로 옮겨져 보호받고 있다.

(보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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