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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조업체 첫 전수조사…위반업체 44곳 적발

서울시, 상조업체 첫 전수조사…위반업체 44곳 적발
해지환급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소비자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를 해온 상조업체 119곳을 상대로 첫 전수조사를 해 위반업체 44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2개월 이상의 기간에 두 차례 이상 대금을 미리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형태로, 상조업체 대부분이 이런 유형에 속한다.

시에 따르면 주요 위반사항은 ▲선수금(납입금) 보전비율 미준수(17건) ▲등록변경신고 미준수(13건) ▲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누락(12건)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 해지(11건) ▲해지환급금 환급률 미준수(8건) 등이다.

시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등록취소와 과태료 부과 등 48건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2곳에 대해서는 경찰에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를 의뢰했다.

2곳은 고객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곳과 소재지 불명으로 해지환급이 불가능한 곳이다.

서울시는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을 해지한 11곳에 대해선 등록을 취소하고, 각종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은 11곳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상조업 피해를 예방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의 사업자 정보를 잘 살피고 계약내용과 자필서명이 포함된 계약서를 반드시 챙기라고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또 납입금이 제대로 적립되고 있는지, 중도해지 때 환급금을 잘 지급하고 있는지 소비자가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와 잦은 민원 대상이 되는 업체를 중심으로 올해 기획점검을 할 계획이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작년 점검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에 제도개선안을 공정위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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