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연금저축 보험료 2회 이상 미납해도 계약 유지

연금저축 보험료 2회 이상 미납해도 계약 유지
앞으로 연금저축 보험료를 2회 이상 미납해도 계약은 계속 유지되고 형편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최대 수년간 유예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연금저축 가입자 편의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4월부터 출시되는 보험사의 모든 연금저축 상품에 대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새 방안을 보면 실효된 계약은 1회분 납부만으로 정상계약으로 부활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아 실효된 계약은 추가 보험료를 내지 않고 다른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 방안 시행으로 연금저축을 장기간 보유할 수 있게 돼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