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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분만 실패 아기 뇌성마비…법원 "5억 배상하라"

흡입분만 실패 아기 뇌성마비…법원 "5억 배상하라"
흡입분만술이 실패하자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아이가 뇌성마비에 걸린 데 대해 의사가 억대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민사합의 15부는 뇌성마비가 걸린 6살 진 모 군과 진군의 부모가 담당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의사는 총 5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진군의 어머니 33살 오 모씨는 지난 2008년 7월 전북 전주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진공 흡입기를 태아 머리에 부착해 끌어당기며 태아가 자궁에서 빠져나오는 걸 도와주는 흡입분만술이 실패하자 제왕절개로 진군을 낳았습니다.

진군은 출생 당시 울지 않고, 스스로 호흡하지도 못했으며, 두개골 골절과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두개혈종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 진군은 뇌성마비와 경직성 사지마비 등의 장애로 스스로 서거나 걷지 못하고 있고, 언어와 인지 기능에도 장애가 있어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태아 심박 수 측정 기록이 단 한 번뿐인 등 태아 상태를 철저히 살필 의무를 소홀히 했고, 제왕절개 이전에 무리한 흡입분만을 시도해 태아에게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뇌성마비의 다양한 원인을 밝혀내기 어렵고, 태아와 산모의 신체적인 요인이 분만 과정의 어려움을 일으켰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의사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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