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팔면서 '휴양시설 입주 우선권 제공' 등의 광고를 했더라도 구체적인 조건이 없었다면 이는 단순한 혜택 선전일 뿐 계약 내용 자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민모씨 등 5명이 옛 체신부가 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하면 노인 거주시설 입주 우선권을 준다고 홍보했는데 시설을 짓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홍보 안내문이나 신문 광고는 청약을 유도하는 성질을 갖는 데 불과하고, 구체적 거래조건이 포함돼 있지 않다면 광고 내용이 보험 계약에 포함됐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민씨 등은 체신부가 지난 1985년부터 1991년까지 '행복한 노후보장 연금보험'을 판매하면서 보험에 가입하면 장차 건립할 노인 거주시설에 입주할 우선권을 준다고 소개해 놓고 시설 건립 계획을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입주권 부여는 계약의 부수적인 내용이라며 국가가 원고 1명당 3백만원씩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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