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간호조무사 성추행 병원장에 벌금 800만 원 선고

간호조무사 성추행 병원장에 벌금 800만 원 선고
부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태규 판사는 자신의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모 병원장 46살 A 씨에게 벌금 8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0일 낮 1시 반쯤 자신의 병원 출입문을 잠그고 간호조무사 25살 B 씨를 강제로 껴안고 입술을 맞추는 등 40여 분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