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태규 판사는 자신의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모 병원장 46살 A 씨에게 벌금 8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0일 낮 1시 반쯤 자신의 병원 출입문을 잠그고 간호조무사 25살 B 씨를 강제로 껴안고 입술을 맞추는 등 40여 분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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