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에 이어 최근 벨기에에서 미성년자 안락사를 허용하기로 한 가운데 프랑스에서도 안락사 논쟁이 뜨겁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한 30대 남성의 안락사를 허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이 남성의 부인과 부모가 소송을 벌이는 것이 계깁니다.
프랑스 일간지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프랑스 최고 행정재판소 역할을 하는 국사원은 지난 2008년 자동차 사고를 당해 식물인간 상태인 38살 뱅상 랑베르의 연명 치료 중단을 허용할지 여름 이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랑베르를 치료하는 의료진과 부인은 랑베르가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음식과 물 제공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랑베르 부모는 이에 반대하면서 이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갔습니다.
프랑스 동북부에 있는 샬롱 앙 샹파뉴 지방법원이 지난달 랑베르의 안락사 금지 판결을 내리자 부인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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