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를 적재했다가 적발돼 파나마 당국에 억류된 북한 선박 청천강호가 쿠바로 출발했습니다.
파나마 내무부는 청천강호가 선원 35명 중 3명을 뺀 32명을 태우고 쿠바로 향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외된 3명은 선장과 일등항해사, 정치 임무를 띤 요원으로 이들은 무기 밀매 혐의로 파나마 검찰의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북한 측은 지난 8일, 미신고 물품을 적재한 것에 대해 파나마운하관리청에 69만 3천333달러의 벌금을 내고 파나마를 떠나 쿠바로 갈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청천강호는 지난해 7월, 쿠바에서 미그-21기 2대와 15기의 미그기 엔진, 9기의 미사일 등을 설탕 20만 포대 밑에 숨겨놓고,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려다 적발된 뒤 억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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