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은 신용카드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용카드 단말기를 규격화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술 수준에 적합한 단말기를 설치·이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금융위가 신용카드업자에게 가맹점이 해당 단말기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김 의원은 현재 신용카드 단말기의 종류에 따라 16자리 신용카드 번호에 적용되는 별표(*)의 위치가 제각각이어서 각기 다른 매출전표 2∼3장만으로도 해당 신용카드 번호가 서로 조합돼 드러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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