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이 '반인륜 범죄'에 해당하며 국제형사재판소에 이를 회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이 확보한 조사위원회의 최종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권한을 보유한 국가적·국제적 사법기관이 범죄 수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자신들의 조사 결과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형사재판소에에 회부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특히 반인륜 범죄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와 증거를 토대로 유엔인권이사회가 책임을 묻는 작업을 지원할 조직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AP통신은 최종보고서 공식 발표에 앞서 내부자로터 이런 내용의 결론 요지를 입수했으며, 익명을 요구한 미국 정부 관계자도 보고서의 주요 결론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최종보고서는 오는 17일 마이클 커비 위원장과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위스 제네바에서 발표됩니다.
앞서 유엔은 지난해 3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구성해 1년 가까이 북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굶주린 주민에 대한 '절멸'과 광범위한 한국인·일본인 납치 등 다수의 범죄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현재의 정치적 시스템을 유지할 목적의 정책 및 결정을 통해 반인륜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런 결정이 많은 주민이 기아로 목숨을 잃는 상황을 악화시킬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탄압으로 살해, 노예화, 고문, 투옥, 성폭행, 강제 낙태, 성폭력, 강제적 이동, 그리고 정치·종교·민족·성별에 기반을 둔 박해 등을 언급했습니다.
북한 정권에 가족이 얼마나 충성했느냐를 바탕으로 차별을 가하는 이른바 '성분' 제도와 북한 수용소에서 벌어지는 강제노동과 처형도 거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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