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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간첩사건 증거 위조"…큰 파장 예상

<앵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조작됐다고 중국 정부가 우리 법원에 통보했습니다. 국정원이나 검찰이 위조된 증거를 제출했다는 거여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주한 중국대사관이 서울고등법원에 보낸 공문입니다.

문건에는 한국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중국 국경도시인 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국 조회기록 등 3개 문서가 모두 위조됐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우리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탈북자 유모 씨가 중국과 북한을 드나들며 간첩 활동을 한 증거라며 2심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가 모두 위조 서류라는 겁니다.

서울고법이 지난해 12월 중국 측에 문서의 진위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한 답신입니다.

중국 측은 또 검찰이 제출한 기록은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법에 따라 조사하겠으니 문서의 출처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해 외교적인 파장도 예상됩니다.

[양순봉/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1심에서) 9개 사실이 무죄라고 판결이 났는데, (검찰이) 그걸 다 엎어버릴 수 있는 증거라고 하면서 출입국 기록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조 됐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만 밝히고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은 지난해 2월 북한에 탈북자 정보를 건네줬다며 유 씨를 구속 기소했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이 위조된 증거기록을 제출하게 된 경위와 그 출처가 드러날 경우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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