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1심 재판이 풀지 못한 진실과 의혹' 좌담회 패널들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수사 축소·은폐 지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은 검찰과 재판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진선미·진성준 의원실과 참여연대, 민변 공동 주최로 열린 좌담회에서 패널들은 "처음부터 검찰이 사건의 '공범'이라 할 수 있는 최현락·이병하·김병찬 등 경찰 간부들을 제외하고 김용판 전 청장 한 사람만 기소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민변 사무차장인 박주민 변호사는 "검찰은 공소장에 김 전 청장이 지난 2012년 12월 15일 당시 수사경과를 처음 보고받고 나서 범행을 결심했다고 기재했다"며, "그러다 보니 해당 날짜 이전에 이뤄진 국정원 직원과의 통화 내용과 같은 중요한 부분이 공소장에서 전부 빠지는 등 수사 대상과 범위가 축소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범행 결의 시점이 15일로 기재되다 보니 사흘 전인 12일 김 전 청장이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막았다는 진술이 모순된 셈"이라며, "재판부조차 판결문에서 검찰 공소장의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당시 사건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된 경찰 간부들이 같이 기소됐다면 재판 결과는 아마 큰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패널로 참석한 시사인 고제규 기자는 "사실상 김 전 청장과 공범 관계였던 최현락 등 경찰 3명의 진술을 재판부가 판결문에 인용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재판부는 경찰이 분석 대상 키워드의 범위를 줄이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다'고 판시했다"며, "의심이 가는 개별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그저 '아쉽다'라는 표현만 했을 뿐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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