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우리금융 계열 경남·광주은행 매각 작업에 청신호가 커졌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경남·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약 6천500억 원의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법안은 세금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우리금융 계열 지방은행 매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나아가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에 속도를 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새누리당 소속 나성린 조세소위원장은 "오는 20일 다시 조세소위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BS금융지주과 JB금융지주를 각각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지분매각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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