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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후의 항생제' 조기처방 여부는 의사 재량"

법원 "'최후의 항생제' 조기처방 여부는 의사 재량"
일반 항생제는 듣지 않는 소위 '죽음의 세균'을 치료하는 '최후의 항생제'를 뒤늦게 처방해 영아가 사망했더라도 의사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오원찬 판사는 패혈증 증상이 나타난 신생아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합병증으로 사망케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병원 레지던트 37살 권모 씨와 41살 정모 씨, 전임의 37살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지난 2007년 4월 오전 2시쯤 미숙아로 태어난 한 영아가 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갑자기 발열과 무호흡 등 패혈증이 의심되는 증상을 보였습니다.

검찰은 당직의였던 권씨가 간호사로부터 이를 보고받고도 산소공급 등만을 시행하고, 정씨와 김씨가 배양검사와 항생제 투여를 즉시 하지 않은 데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씨는 오후 1시10분쯤 항생제의 일종인 유나신 등을 먼저 처방한 후 '최후의 항생제'로 불리는 반코마이신을 오후 3시30분쯤 투여했으며, 결국, 이듬해 10월 영아는 패혈증에서 빚어진 뇌출혈과 이에 따른 뇌연화증 등으로 숨졌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이들 세 명에 대한 과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무호흡은 미숙아 가운데 약 25%에서 일어나는 비교적 흔한 증상이며 산소공급을 통해 어느 정도 호전됐다는 점 등을 들어 패혈증으로 진단하지 않고 혈액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데 대해 권씨의 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정씨가 강력한 항생제인 반코마이신을 뒤늦게 처방한 것은 의사의 재량에 따른 판단이며 같은 이유에서 김씨도 이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오 판사는 "반코마이신은 '죽음의 세균' MRSA에 유일하게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항생제로, 이 항생제에도 내성을 가진 박테리아인 VRSA에 감염되면 완치를 확신할 수 없다"며, "보통 미숙아에게 이 항생제가 1차 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상태가 급격히 악화할 때 사용되는 점에 비추어 반코마이신을 조기에 처방하지 않은 것을 과실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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