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2천억원 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면서 현재 구속집행이 정지된 이 회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 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회삿돈 963억원 횡령과 569억원의 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재판 도중 공소장 변경을 통해 횡령액을 719억원, 배임액을 392억원으로 각각 낮추고 징역 6년과 벌금 110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한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신부전증을 앓던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 이식수술을 받겠다며 구속집행정지를 허가받았고 이후 바이러스 감염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28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속보] 이재현 CJ회장 징역 4년 벌금 260억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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