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인천공항을 통해 대량의 해삼종묘를 몰래 반입하려던 혐의로 42살 중국인 왕 모 씨 등 5명에 대해 벌금형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왕씨 등은 지난 7일 중국 웨이하이에서 지인의 부탁을 받고 시가 1억 원어치의 해삼종묘 256kg를 각자 가방에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려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삼종묘를 대신 운반해주면 그 대가로 공짜 왕복 항공권을 주겠다는 지인의 꼬임에 넘어가 1인당 약 50㎏씩 나눠 가방에 넣어 운반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에게 대리 반입을 부탁한 중국인은 해삼을 한국으로 수출하려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별도 검사를 받는 등 복잡한 절차를 피하려고 밀반입을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세관은 밝혔습니다.
세관은 왕씨 등이 가지고 있던 해삼 종묘를 전량 압수하는 한편 다음 달 말까지가 해삼종묘 방류 시기인 만큼 비슷한 밀반입 시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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