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 북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허락 없이 사용한 이유로 피소당한 일을 합의로 마무리하려다가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해 제동이 걸렸다고 인터내셔널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시민단체인 퍼블릭 시티즌은 페이스북이 부모의 동의 없이 만 13살에서 18살까지 청소년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쓰는 것은 일부 주들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연방고등법원에 냈습니다.
또 이 단체는 페이스북의 정책이 캘리포니아 주를 포함한 7개 주의 법에 어긋난다면서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에서 이뤄진 기존의 합의 내용을 기각해 달라고 연방 고법에 요청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1년 가입자의 이름과 사진 등의 개인정보를 허락 없이 상품의 선전에 이용하는 '스폰서 스토리' 사업을 벌이다 소비자단체로부터 소송을 당해 모두 2천만 달러의 배상금을 내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스폰서 스토리는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등록한 글에서 특정 상표가 언급되면 해당 상표의 광고가 함께 나타나 글을 읽는 사람들로부터 '좋아요' 아이콘을 누르게 하는 광고 기법입니다.
페이스북은 가입자의 사생활 보호 문제가 다시금 논란이 되자 성명서를 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은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가 가입한 경우 부모가 자녀의 '좋아요'와 댓글이 광고에 쓰이는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모가 페이스북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만 18세 미만인 자녀의 개인정보를 쓰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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