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성매매·음란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조치 건수가 전년보다 129.5% 증가한 3만 2천 330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정요구 건수 급증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경찰 등 사법당국이 단속을 강화하면서 신종·변종 성매매 업소들이 홍보수단으로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방통심의위가 성매매·음란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엄격히 심의한 것도 시정요구 조치가 증가한 배경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방통심의위는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 인터넷 사업자들과 협력해 음란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심의위는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청소년이 성매매 정보, 음란정보에 무분별하게 접근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선정적이고 해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더욱 강력하게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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