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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부림사건’…‘33년 만의 명예회복’

재심청구 5명 전원 무죄 선고

[취재파일] ‘부림사건’…‘33년 만의 명예회복’
‘부림사건‘(일명 ’부산의 학림사건‘)하면 일반인에게 다소 생소 하겠죠. 하지만 관객 1200만 명이 본 영화 ‘변호인’의 배경이 됐던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 이라면 “아”하고 기억이 좀 될 겁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을 인권 변호사의 길로 들어서게 한 계기가 됐던 사건이기도 하지요.

- 이 사건의 재심 청구인 5명에게 오늘 33년 만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2부 (한 영표 부장판사)는 오늘 유죄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고호석, 설동일, 노재열, 최준영, 이진걸 씨 등 5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혐의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계엄법과 집시법 위반, 범인 도피 등 5개 죄목 인데요, 재판부는 국보법과 반공법 계엄법 위반 및 범인 도피 은닉 등 4개 죄목에 대한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나머지 집시법 위반에 대해서도 이 사건 판결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다며 면소 판결 했습니다.

법원 관련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근거는 한마디로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합당한 증거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검찰과 경찰에 자백한 진술서는 체포된 뒤 상당기간 경과된 뒤 작성됐었고 불법 구금기간이 20일 이상 오래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피고인들에게 압수한 도서도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 하지만 영장발부도 없이 압수해 증거로 채택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도서의 이적성 여부도 감정을 한 교수 등의 의견이 국가존립에 위협이 되는지 정확한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거나 위협할 수 있다는 총론적 수준에 불과해 증거능력이 없거나 믿을 수 없는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이 공산주의 활동을 찬양, 동조하거나 반국가 단체에 이롭게 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들의 행위가 국가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체제의 질서를 위협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들에게 이적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범인 도피 은닉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을 도피시켰더라도 무죄 또는 면소판결이 선고되기에 죄가 성립 되지 않는다고 판결 했습니다.

계엄법도 모임은 있었지만 그 모임이 국가안정과 존립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심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표현만 달리했을 뿐이지 한마디로 검찰의 수사는 불법이라는 셈입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대부분 객관적이지 못하고 증거능력이 없으며 수사 과정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 부림 사건은 1981년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국가보안법 등의 혐의로 기소한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입니다.

당시 19명이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1~7년 형을 선고 받았으나 이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 받았죠. 부림 사건의 변론을 맡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계기로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 고호석씨 등 재심을 청구한 5명은 무죄판결에 대해 국민과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아울러 “33년 전 저희들을 위해 변론을 맡아준 고 노무현 대통령의 헌신적 노력의 결과” 라고 밝혔습니다. 고 씨 등은 “이번 일을 계기로 모두 국가보안법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며 “국보법이 정권의 안보를 위해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악용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속속 무죄로 판결나고 있음에도 검찰은 여전히 유죄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검찰의 각성을 강도 높게 촉구했습니다. 또 "당시 최 병국 검사 등 공안검사들이 당시의 잘못을 반성 하기는 커녕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발언을 하는 것을 보고 서글픔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도 했습니다.

- 오늘 재심 판결에서 무죄선고가 내려짐에 따라 부림 사건의 나머지 피해자들도 조만간 재심을 청구 할 계획입니다.

- 검찰은 오늘 판결을 면밀히 분석해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당시 사건 지휘를 했던 최병국 검사 (71. 16~18대 민정당국회의원역임) 는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그들은 고문 당했다고 주장하는데 자신들의 행동을 미화하려고 그러는 것” 이라며 “어떤 사과도 할 생각이 없다” 고 밝혔습니다. 오늘 판결이후에도 같은 생각인지 새삼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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