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실 내 조리, 세척 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에서는 14일부터 1회용품을 쓸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혼례·회갑연·상례에 참석한 손님에게 음식을 제공할 때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된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장례식장은 객실에 고정된 조리, 세척시설이 없으면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전국 1천40여개 장례식장 중 많게는 140곳에서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1999년부터 일반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을 억제했는데, 혼례·회갑연·상례에 한해 한꺼번에 몰리는 손님에게 위생적으로 음식을 제공할 필요성을 인정해 예외적으로 허용해왔다.
환경부는 "혼례·회갑연은 이미 일반 식기, 수저를 사용하고 있다.
장례도 시설 현대화가 이뤄져 위생 문제 때문에 1회용품을 허용할 명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규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규제 대상이 사업장이라 장례식장에서 직접 일회용품을 제공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상조회사가 제공하거나 유족이 구입해 사용하는 일회용품은 제재 대상이 아니다.
직장인 임모(25·여)씨는 "최근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렀는데 한 번에 수십명씩 찾아오는 조문객에게 일일이 그릇을 씻어 대접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조문객 처지에서도 기분이 상쾌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상조회사 직원 강모(54·여)씨는 "하루에 찾아오는 조문객 수만 해도 엄청나다.
사용하는 물의 양만 해도 얼마일지 생각해봐라.
1천∼2천명 드나드는 곳에서 식기세척기로 일을 해봤는데, 밀려드는 식기 양에 감당이 안 됐다.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녹색소비자연대가 전국 15개 지역에서 1천명을 대상으로 장례식장 1회용품 사용규제 필요성을 조사했을 때 응답자의 54%는 찬성, 40%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환경부는 "비교적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일괄 규제하지 않고 고정된 조리, 세척 시설을 모두 갖춘 곳만 제한하기로 했다"며 "상조회사에서 일회용품을 끼워팔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협의를 통해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장례식장 1회용품을 줄이면 폐기물 처리비용 등으로 연간 244억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세종=연합뉴스)
조리·세척시설 갖춘 장례식장 1회용품 못쓴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