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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보험 갈아타기' 3개사 적발…과징금 부과

'부당한 보험 갈아타기' 3개사 적발…과징금 부과
보험 가입자에게 기존 계약을 해약하고 새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손해 가능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보험사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생명과 롯데손해보험,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등 3개사에 대해 부문 검사를 벌여 보험계약 체결·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 위반 사실을 적발, 과징금 부과 등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에셋생명은 4천2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임직원 4명이 견책 및 주의를 받았습니다.

롯데손해보험도 과징금 900만원과 임직원 2명에 대한 견책 및 주의를,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한국지점도 과징금 1천400만원과 임직원 3명에 대한 견책 및 주의를 각각 받았습니다.

미래에셋생명과 롯데손해보험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3월 사이에 각각 전화로 563건과 629건의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1개월 내에 신규로 청약하게 하면서 해당 고객에게 손해 발생 가능성 등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본인 의사에 따른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기존 보험 해약 전후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청약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또 해당 고객의 자필서명·녹음·녹취 등을 유지·보관하지 않은 채 보험 계약을 소멸시켰습니다.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도 같은 기간 총 1천477건의 보험 계약을 신규로 청약하게 하면서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없이 보험 갈아타기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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