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비용 사업 또는 주요 국정 과제를 시행하기 전 온라인에서 국민 의견을 먼저 듣기 위한 근거법을 마련,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행정절차법을 개정해 국민신문고 정책토론(http://www.epeople.go.kr)을 더 활성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행부는 오는 8월까지 '아이디어 마당'이라는 참여 플랫폼을 만들어 국민 누구나 정책 아이디어를 내고 공무원과 전문가가 논의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한 바 있다.
안행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신문고 정책토론은 2012년(41회)보다 6배로 늘어난 249회 이뤄졌다.
토론 횟수가 많았던 기관은 특허청(28회), 농촌진흥청(27회), 해양수산부(20회), 산림청(20회)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34개 부처가 참여했다.
이중 교육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 실시한 '사교육 경감방안' 토론에는 참여글이 6천302개 작성됐으며 조회수는 52만건을 넘어섰다.
참여자들은 대다수가 사교육 대체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이에 교육부는 지난달 방과후 교실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조달청의 '상위 10대 기업 간 공동도급 금지에 대한 의견' 토론에도 5천명 이상의 국민이 의견을 제시해 생활과 밀접한 주제에 관심이 많다는 것이 입증됐다.
반면 현행 공무원 채용시험제도 개선방안이나 징병 신체검사결과 통보서에 신체등위 기록 삭제 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에는 참여율이 저조했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도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의 온라인 정책토론을 적극 권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부판 '아고라' 본격화…온라인토론 근거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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