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경찰서는 영세상인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흉기 등을 이용해 불법 추심한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68살 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4년부터 서울 성북구 인근 재래시장 상인 17명에게 3억 9천만 원을 빌려주고 최고 450퍼센트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는 빚 독촉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는 등 협박과 폭행을 일삼고 흉기를 보여주며 영업을 방해하는 등 공포심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박씨는 피해자들이 원금을 갚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돈을 뜯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박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유사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연 450%' 영세상인 울린 무등록 대부업자 구속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