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대학 등록금 납부 시즌을 맞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자금 마련이 어려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융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돼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의 등록금 납부 기간을 전후해 자금이 부족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기성 대출이나 다단계업체 물품 강매 등의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2년 5월부터 7월까지 40여명의 대학생들이 금융회사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 맡기면 원리금을 보장해 주고 장학금을 준다는 말에 속아 주민등록증·공인인증서·신분증 등을 맡겼다가 6억원의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금감원은 어떤 경우라도 제3자가 장학금·취업·투자 등을 제안하며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라는 요구에 응하지 말고, 특히 신분증이나 공인인증서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대학생 등록금 납부 시즌…금융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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