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탈세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와 처남 이창석 씨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는 재용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처남 이창석 씨에겐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40억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06년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땅을 파는 과정에서 나무값 등 임목비를 허위로 기재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당초 포탈금액을 60억 원으로 기소했으나 이후 공소장 변경을 통해 27억으로 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포탈 액수가 거액인데다 두 사람이 동종전과가 있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세법 지식이 없어 세무사의 도움을 받았고 포탈액의 절반을 낸 점, 재산이 압류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속보] 전두환 차남 재용씨·이창석씨 집행유예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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