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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구자원 집행유예…'재벌 관용어' 다시 등장?

<앵커>

법원이 김승연 한화 그룹 회장과 구자원 LIG 회장에게 각각 집행유예형을 선고하고 석방했습니다. 대기업 회장 재판에서 한동안 사라졌던 관용어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 5부는 김 회장의 배임 액수를 조금 줄이긴 했지만 1,580억 원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이 "개인적인 치부를 위해 범행한 것이 아니고 계열사 피해액과 비슷한 1,597억 원을 공탁하고, 건강상태가 나쁜 점을 감안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석방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김 회장이 경제 건설에 이바지한 공로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2009년 대법원 양형 기준이 시행된 뒤 판결문에서 보기 힘들었던 양형참작 사유가 적용됐습니다.

같은 재판부는 사기성 기업 어음 발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구자원 LIG그룹 회장에게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석방했습니다.

재판부는 고령인 구 회장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장남 구본상 부회장은 징역 8년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하고, 대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차남 구본엽 부사장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김승연, 구자원 회장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면서 법원의 대기업 총수 범죄에 대한 엄단 기조가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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