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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구자원 회장 줄줄이 집행유예형…석방

<앵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자원 LIG 회장이 모두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김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피해금액과 세금을 모두 냈고, 범죄를 통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며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회장은 회사에 수천억 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로 기소돼 재작년 8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 회장이 개인재산 1천100억 원을 내놓은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으로 감형했고, 지난해 9월 대법원은 배임 액수 산정 등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구속집행정지 상태였던 김 회장은 석방 조치됐습니다.

경영권 유지를 위해 2천억 원대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구자원 LIG그룹 회장에게도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던 장남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에겐 징역 4년을 선고했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구본엽 전 LIG 건설 부사장에게는 일부 가담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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