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자리가 비어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에 김정기 변호사와 최윤희 건국대 법학전문 대학원장을 내정했습니다.
김정기 후보자는 제주지검장과 대검찰청 마약조직 범죄부장을 비롯한 검찰의 주요 보직을 역임한 뒤, 2009년부터 법무법인 다담의 대표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함께 내정된 최윤희 후보자는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를 거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역임한 여성 법조인입니다.
청와대는 김정기 후보자의 경우 법질서 확립에 대한 신념이 강하고 주변 신망이 두터운 점이, 최윤희 후보자는 각종 정부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인정을 받은 점이 각각 발탁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윤희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 9명 가운데 유일한 여성 위원이 되며, 역대 중앙선관위원 가운데는 세번째 여성 위원이 됩니다.
중앙선관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 3명과 국회가 선출한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으로 구성되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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