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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여행 가는데…" 뇌물 받은 검찰수사관 기소

"골프여행 가는데…" 뇌물 받은 검찰수사관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 수사관 이모(5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던 2007∼2009년 재건축사업 브로커 김모(62)씨로부터 "배임 혐의로 고소된 재건축조합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달라"는 등의 부탁과 함께 1천7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중국으로 골프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경비를 지원해달라.

앞으로 형사사건 정보를 파악하려면 그렇게 하는 게 좋다"며 항공권 요금 100여만원을 대신 내도록 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씨를 통해 사건 처리를 도와주겠다며 사기사건 피의자로부터 접대 비용으로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김씨를 함께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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