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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주택가 가스폭발사고 낸 업체 종업원 구속

대구 주택가 가스폭발사고 낸 업체 종업원 구속
대구 남부경찰서는 지난해 주택가 가스폭발 사고를 일으킨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모 가스업체 종업원 구모(29)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 가스업체의 주인인 이모(42)씨를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구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후 11시 45분께 대구시 남구 대명동 자신이 일하는 가스배달업체 사무실에서 불법으로 가스를 충전하다가 폭발사고를 내 인근에서 도보 순찰하던 경찰관 2명을 숨지게 하고 주민 1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당시 구씨가 온몸에 화상을 입어 사법 처리할 수 없었는데 최근 퇴원함에 따라 구속했다"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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