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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성 방범서비스 2천 가구에 추가 지원

자격 기준 완화…전세보증금 1억2천만원 이하·약정은 2년 이내

서울시가 여성 1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는 홈 방범서비스의 신청자격을 완화해 올해 2천 가구에 추가로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ADT캡스와 업무협약을 맺어 지난해부터 여성 1인 가구, 한 부모 가구, 여성으로만 구성된 가구가 신청하면 월 9천900원의 비용을 들여 홈 방범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스마트폰·인터넷·리모컨으로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보안장비를 설치해주고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전문 보안요원이 출동한다.

지난해 모두 2천329건의 서비스 신청이 접수됐고 서울시는 이 가운데 1천325가구에 서비스를 시작했다.

나머지 신청자에 대해선 설치 예정이거나 일정을 협의 중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대학가인 관악구가 251건으로 가장 많고 마포구(157가구), 중랑구(139가구), 동작구(128가구) 순이다.

신청 경로를 보면 인쇄홍보물을 보고 신청한 경우가 32%로 최다였다.

주변 사람의 권유(30%), 인터넷(22%), 언론 보도(11%), 동 주민센터 안내(5%)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그러나 신청가구 수가 서비스를 시작한 지난해 4월 806가구에서 매달 감소 추세를 보이자 지원요건을 완화해 서비스 대상을 2천 가구 추가하기로 했다.

시는 신청 자격 중 전세보증금은 9천900만원 이하에서 1억2천만원 이하로, 약정기간은 3년에서 2년 이내로 완화했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담당관 관계자는 "서울은 전세가 폭등으로 원룸 보증금이 1억원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지원 자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또 서비스가 시급한 수요자들은 대부분 신청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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